복지/지원금

노숙인등 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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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복귀 및 자립을 지원합니다.

복지로·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3.31
서비스 확인일
2026.09.0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8세 이상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노숙인 등 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노숙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 노숙인 등 '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신청 기간
1985-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노숙인시설(재활, 요양)에 대한 기능 보강을 지원합니다. * 노숙인 시설 환경개선 및 관계법령 기준 충족을 위한 시설 신/증축, 개/보수, 장비구입 지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1985-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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