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7.30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7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나이만 8세 이하
- 상황 요건자녀가 있는 경우
- 예상 금액연 13만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만 9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 대상 직업
- 아동
- 신청 기간
- 2018-09-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13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 지원 금액
- 월 13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8-09-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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