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 원문 갱신일
- 2026.08.12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5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19세 ~ 45세
- 예상 금액
- 연 6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이며 보호종료 전 2년 이상 연속 보호를 받은 자립준비청년 대상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 ,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합니다. *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대상 직업
- 청년, 아동
- 신청 기간
- 2019-04-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떄로부터 5년 이내인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자립수당 결정 대상자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 지원 금액
- 월 50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9-04-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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