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합니다.
복지로·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 원문 갱신일
- 2026.04.30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7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조사 결과 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아동 대상 쉼터 보호·치료·양육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학대피해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아동을 지원합니다.
- 대상 직업
- 아동
- 신청 기간
- 2012-03-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학대피해 아동을 쉼터 시설에 거주하게 하여 보호하고, 숙식을 제공합니다. 의복 등 생필품을 지원하고 일상행활 훈련 및 생활을 지원합니다. 심리검사, 개별 및 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및 병원치료를 지원합니다.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혐, 체육활동 등 교육 및 정서를 지원합니다.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2-03-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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