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독립유공자 위로비 지급

원문 보기 →

3.1절 및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위문금을 지급하여 격려하고, 호국보훈의식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복지로· 경기도 부천시 복지위생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부천시 복지위생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7.14
서비스 확인일
2026.09.09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지급하는 달의 이전 달 말일까지 부천시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1명을 지원합니다. 다만, 같은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 보훈위로금은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
2004-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급하는 달의 이전 달 말일까지 부천시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1명을 지원합니다. 다만, 같은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 보훈위로금은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연 2회(3.1절, 8.15광복절) 대상가구당 5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
5만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4-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복지로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