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원문 보기 →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무상급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부담 경감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도모

복지로· 경기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원문 갱신일
2026.06.30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라 도지사에게 旣신고한(~’25.3.25.)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신청 기간
2020-02-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라 도지사에게 旣신고한(~’25.3.25.)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지원
  •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시행(2025.1.17.)에 따라 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비는 교육청 지원(2025년 하반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경기도교육청 무상급식 단가 준용 지원 (초, 중, 고 / 인원규모별 지원단가 상이)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0-02-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복지로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