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무상급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부담 경감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도모
복지로· 경기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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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기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 원문 갱신일
- 2026.06.30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라 도지사에게 旣신고한(~’25.3.25.)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 신청 기간
- 2020-02-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라 도지사에게 旣신고한(~’25.3.25.)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지원
-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시행(2025.1.17.)에 따라 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비는 교육청 지원(2025년 하반기~)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경기도교육청 무상급식 단가 준용 지원 (초, 중, 고 / 인원규모별 지원단가 상이)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0-02-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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