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라사랑 정신 함양
복지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복지국 사회돌봄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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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복지국 사회돌봄과
- 원문 갱신일
- 2026.07.30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1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지급기준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중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신청 기간
- 2013-01-01 ~ 2050-12-31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유성구에 주소를 둔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2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2050-12-31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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