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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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
- 원문 갱신일
- 2026.08.19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2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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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대전 거주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 무연고 사망자 2. 행려자
- 신청 기간
- 2013-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무연고 사망자, 노숙인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사업개요 사업목적 : 무연고 행여 사망자 발생시 장제비용 (공고료 포함), 행여자 귀향여비 지급 사업기간 : 연중 (수시) 사업규모 : 장제비 5구(예상), 공영장례 15구(예상), 귀향여비 50여명, 공고료 2회 추진근거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사업 내용 무연고 사망자 발생 후 연고자 없을시 장제처리비용 및 공영장례 지원 비용 행여자의 귀향을 위한 승차권(버스 및 기차요금) 지급 □ 사업비 산출기초 무연고 행려사망자 공고료 : 1,650천원 × 1개 일간지 × 2회 = 3,300천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 800천원 × 5구 =4,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비 : 1,000천원 × 15구 = 15,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참여자수당 : 100천원 × 2인 × 2일 × 15구 = 6,000천원 행여 귀향자 여비 : 10천원 × 50명 = 500천원
- 지원 금액
- 10만원 ~ 600만원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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