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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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을 지원 받고 있는 자가 사망했을 시 위로금 지급(15만원)

복지로·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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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8.19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보훈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보훈대상자 중 사망한 자
신청 기간
2010-07-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 사망 시 그 유가족 1명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사망위로금 : 15만원(1회)
지원 금액
15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0-07-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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