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를 위해 헌신 공헌하신 고령의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예우하고자 사망위로금 지원
복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상생복지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상생복지국 복지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0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65세 이상
- 지역
- 전남, 광주
- 예상 금액
- 연 20만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2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 (단 전상군경,고엽제후유의증,공상군경,재일학도의용군인,재해부상군경 보훈급여 수령 참전자는 제외)
- 대상 직업
- 노인
- 신청 기간
- 2016-02-15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2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 (단 전상군경,고엽제후유의증,공상군경,재일학도의용군인,재해부상군경 보훈급여 수령 참전자는 제외)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인당 사망위로금 200천원 일시금 지원
- 지원 금액
- 2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6-02-15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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