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독립유공자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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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예우와 생활안정에 기여

복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인권평화국 민주보훈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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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인권평화국 민주보훈과
원문 갱신일
2026.09.03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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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지원 대상
광주광역시 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230여명
신청 기간
2008-03-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의료지원)에 의거 국가보훈부에서 등록되고 우리 시에 통보된 수권자(건강보험가입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중 건강보험급여대상 급여부분 본인부담금(연간 1인당 100만원 범위 내) * 비급여 부분의 의료비는 미지원
지원 금액
100만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8-03-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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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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