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독립유공자의료비지원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예우와 생활안정에 기여
복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인권평화국 민주보훈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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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인권평화국 민주보훈과
- 원문 갱신일
- 2026.09.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1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광주광역시 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230여명
- 신청 기간
- 2008-03-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의료지원)에 의거 국가보훈부에서 등록되고 우리 시에 통보된 수권자(건강보험가입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중 건강보험급여대상 급여부분 본인부담금(연간 1인당 100만원 범위 내) * 비급여 부분의 의료비는 미지원
- 지원 금액
- 100만원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8-03-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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