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국가유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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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으로 자긍심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

복지로·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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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7.09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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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따른 세부기준 매월 1일 기준 의왕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및 전출자는 당 월까지 지급 ※ 단, 사망자에 대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기 전 사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망 후 지급된 수당은 사망위로금 지급 시 상계한다.
신청 기간
2010-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로 선정 한 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지 원 액 · 보훈명예수당: 매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매월 22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매월 22만원 · 사망위로금 : 20만원 · 독립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금 지급 : 각 3만원(2회) 2) 보훈명예수당 지급일 : 25일(매월)
지원 금액
월 3만원 ~ 22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0-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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