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국가유공자 지원
나라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으로 자긍심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
복지로·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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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9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따른 세부기준 매월 1일 기준 의왕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및 전출자는 당 월까지 지급 ※ 단, 사망자에 대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기 전 사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망 후 지급된 수당은 사망위로금 지급 시 상계한다.
- 신청 기간
- 2010-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로 선정 한 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지 원 액 · 보훈명예수당: 매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매월 22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매월 22만원 · 사망위로금 : 20만원 · 독립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금 지급 : 각 3만원(2회) 2) 보훈명예수당 지급일 : 25일(매월)
- 지원 금액
- 월 3만원 ~ 22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0-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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