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아동복지업무추진(가정위탁양육지원)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복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 원문 갱신일
- 2026.08.22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9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18세 이상
- 지역
- 전남, 광주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 단,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위탁아동도 포함
- 대상 직업
- 아동
- 신청 기간
- 2000-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가정위탁양육보조금 : 월 36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0-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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