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보훈사업(보훈수당, 사망위로금, 생일축하금)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함
복지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15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9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보훈수당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기준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11호에 따른 사람 또는 유족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 유족 1명,선순위 유족 변경시 승계)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2호, 제 13호에 해당하는 사람(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 [사망위로금 지원대상] 남원시 보훈수당을 지급받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 [생일축하금 지원대상] 남원시 보훈수당을 지급받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연 1회 지급)
- 신청 기간
- 2013-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급일 기준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에서 정한 사람(※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제외)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지급금액 - 보 훈 수 당 : 월 13만원(※참전유공자 월 15만원) - 사망위로금 : 30만원 - 생일축하금 : 5만원(※참전유공자 10만원)
- 지원 금액
- 월 13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