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사업
치매환자 중위소득 140% 초과자의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여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복지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4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7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로 순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치매등록 환자
- 신청 기간
- 2021-05-03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순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치매등록환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제 처방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1-05-03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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