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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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중위소득 140% 초과자의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여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복지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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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원문 갱신일
2026.07.04
서비스 확인일
2026.09.0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로 순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치매등록 환자
신청 기간
2021-05-03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순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치매등록환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제 처방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1-05-03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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