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수급자, 저소득층 특수촬영비 지원
특수장비촬영비(CT, MRI, MRA)를 연1회 70만원까지 무상지원하여 의료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함
복지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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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8.13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1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나이만 65세 이상
- 지역경기 거주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 예상 금액연 7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대상: 성남시 거주기간 1년이상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 등록자, 만성고시질환자,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
- 대상 직업
- 노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1-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 만성고시질환,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에게 CT, MRI, MRA, 중 1가지 검사비 지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의료급여 수급자 : 1종(100%), 2종(90%) - MRI, MRA, PET 중 비급여 대상 검사비 1가지 지원 - 당해연도 1인 1회 700,000원 이내 실비(예산범위 내) - 타사업 의료비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 금액
- 7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1-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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