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수급자, 저소득층 특수촬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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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장비촬영비(CT, MRI, MRA)를 연1회 70만원까지 무상지원하여 의료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함

복지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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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8.13
서비스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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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나이만 65세 이상
  • 지역경기 거주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 예상 금액연 7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대상: 성남시 거주기간 1년이상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 등록자, 만성고시질환자,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
대상 직업
노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11-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 만성고시질환,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에게 CT, MRI, MRA, 중 1가지 검사비 지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의료급여 수급자 : 1종(100%), 2종(90%) - MRI, MRA, PET 중 비급여 대상 검사비 1가지 지원 - 당해연도 1인 1회 700,000원 이내 실비(예산범위 내) - 타사업 의료비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 금액
7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1-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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