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결식아동급식지원

원문 보기 →

취약계층 등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도모

복지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원문 갱신일
2026.08.28
서비스 확인일
2026.09.09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지역
세종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취학아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소득 기준
중위소득 52%
대상 직업
아동, 저소득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 다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 하는 아동
  •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6.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7.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
  • 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심의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52%1,333,404원
24,199,292원52%2,183,632원
35,359,036원52%2,786,699원
46,494,738원52%3,377,264원
57,556,719원52%3,929,494원
68,555,952원52%4,449,095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학기 중(토, 공휴일)및 방학 중 중식 지원(1일/8,000원) 급식전자 카드 지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지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복지로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