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국가보훈대상자 등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다함
복지로· 경기도 하남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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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기도 하남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5.07.04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증 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 2) 선정기준 : 하남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사망)한 사람
- 신청 기간
- 2013-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보훈명예수당 : 하남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하남시에 거주중인 6.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중 사망한 자의 배우자 사망위로금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중 사망한 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지급금액 - 보훈명예수당 : 월 17만원 - 사망위로금 : 20만원(1회에 한함)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월 7만원
- 지원 금액
- 월 7만원 ~ 20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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