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국가보훈대상자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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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다함

복지로· 경기도 하남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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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하남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5.07.04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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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지원 대상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증 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 2) 선정기준 : 하남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사망)한 사람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보훈명예수당 : 하남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하남시에 거주중인 6.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중 사망한 자의 배우자 사망위로금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중 사망한 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보훈명예수당 : 월 17만원 - 사망위로금 : 20만원(1회에 한함)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월 7만원
지원 금액
월 7만원 ~ 2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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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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