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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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인권평화국 민주보훈과
- 원문 갱신일
- 2026.09.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0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참전명예수당 :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인 아래의 사람 ①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②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자) ② 보훈급여금을 받는 전상군경과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을 받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2018. 3. 21.신설) ※ 단, 공상군경,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부상군경으로 개별법에 의거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 - 보훈명예수당(2018. 3. 21.신설) :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래의 국가유공자 ① 독립유공자 및 유족 ② 전몰군경 유족 ③ 4.19혁명 사망자 유족, 4.19혁명 부상자· 공로자 또는 그 유족 ④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의 유족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 대상 직업
- 노인
- 신청 기간
- 2016-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관련 조례의거 함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참전명예수당 ① 국가보훈부 참전명예수당 제외인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65세이상~79세이하 : 월10만원, 만80세이상 : 월13만원 ②국가보훈부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전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 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부상군경) : 월5만원 - 보훈명예수당 : 월 5만원 ※ 단, 생존애국지사(본인)은 월20만원
- 지원 금액
- 월 5만원 ~ 20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6-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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