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국가유공자 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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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명예 증진

복지로· 경기도 김포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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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김포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8.21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관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지급기준 월의 전월말까지 김포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소를 두고 관할 보훈부(인천보훈지청)에 등록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개정 2019.04.17)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개정 2014.8.4)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개정 2014.8.4)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개정 2014.8.4)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신설 2018.12.31)
신청 기간
2010-07-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보훈명예수당 : 만75세이상
  • 10만원, 만75세미만
  • 8만원 참전명예수당 : 만80세이상 6.25 참전유공자
  • 10만원, 월남 참전유공자
  • 5만원 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 : 5만원 독립유공자명예수당 : 20만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보훈명예수당 : 매월 8~10만원(2016년1월~) 2) 참전명예수당 : 매월 5~10만원(2017년7월~) 3)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매월5만원(2019년4월~) 4) 명절위로금(설, 추석) 각 5만원, 보훈의달 5만원, 광복절 위로금 10만원 5) 사망위로금 : 15만원
지원 금액
월 5만원 ~ 1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0-07-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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