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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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 원문 갱신일
- 2026.07.14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7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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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만 18세 ~ 45세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역전남, 광주 거주
- 필수 요건무주택
- 예상 금액연 24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 (주소) 영광군 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자 2. (연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 선정 이후 기준연령 초과해도 당해연도까지 계속 지원 3. (대상)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노동: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월 최소 8일 이상 노동) - 사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전남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 4. (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거주 하는 무주택자 5. (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 대상 직업
- 자영업자, 청년
- 신청 기간
- 2019-10-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주소) 영광군 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자 2. (연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 선정 이후 기준연령 초과해도 당해연도까지 계속 지원 3. (대상)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노동: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월 최소 8일 이상 노동)
- 사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전남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 4. (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거주 하는 무주택자 5. (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150% | 3,846,357원 |
| 2인 | 4,199,292원 | 150% | 6,298,938원 |
| 3인 | 5,359,036원 | 150% | 8,038,554원 |
| 4인 | 6,494,738원 | 150% | 9,742,107원 |
| 5인 | 7,556,719원 | 150% | 11,335,079원 |
| 6인 | 8,555,952원 | 150% | 12,833,928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전월세 주거비 매월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간)
- 지원 금액
- 월 20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9-10-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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