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등 자녀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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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에 대한 교복비 지원으로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복지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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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7.03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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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직업
저소득
신청 기간
2016-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도외 신입생 교복비 1인당 350천원 범위내 지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신입생 교복비 1인 350천원 지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6-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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