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기초생활수급자 등 자녀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등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에 대한 교복비 지원으로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복지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대상 직업
-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6-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도외 신입생 교복비 1인당 350천원 범위내 지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신입생 교복비 1인 350천원 지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6-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