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사업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으로 도외 병원 진료시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질환자 및 가족들에게 경제적 심리적 부담 경감
복지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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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아래 해당자가 산정특례질환으로 도외 병원 진료시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 18세 미만*의 아동환자 및 80세 이상의 고령환자의 경우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대상 직업
- 아동,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3-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가구 중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로 등록되어 관련 질병으로 도외 병원 진료시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도외 교통비 중 왕복 항공료 및 선박비 전액 * 지원기준 : 1인 1좌석 일반석 기준, 연 12회 이내(예산범위 내, 도외 병원 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시 소급지원) -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만 인정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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