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마련
복지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원문 갱신일
- 2026.08.08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1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제주
- 필수 요건
- 한부모 가정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 신청 기간
- 2009-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모자일시보호시설 2개월 이상 거주 및 퇴소한 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자립금 1세대 5,000천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9-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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