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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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마련

복지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원문 갱신일
2026.08.08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제주
필수 요건
한부모 가정

자격 조건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신청 기간
2009-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모자일시보호시설 2개월 이상 거주 및 퇴소한 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자립금 1세대 5,000천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9-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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