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독립유공자및유족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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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자긍심 고취 및 생계유지를 도모하고 함

복지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원문 갱신일
2026.08.21
서비스 확인일
2026.09.05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선순위자인 유족 1명과 그의 배우자
신청 기간
2015-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선순위자인 유족 1명과 그의 배우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O 지원내용 - 독립유공자 본인 :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전액(약제비 포함) - 독립유공자의 배우자와 선순위자인 유족(1명) : 국비지원(60%)외 요양급여 본인부담금(40%) 및 비급여(약제비 제외) - 선순위자 유족의 배우자(1명)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약제비 제외)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5-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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