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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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을 통하여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도모

복지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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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원문 갱신일
2026.08.07
서비스 확인일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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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지원 대상
ㅇ 2016년 이후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직업
자영업자
신청 기간
2017-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ㅇ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입주모집공고시 신청자격에 따라 지원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지원대상 선정)

혜택 정보

지원 내용
ㅇ 입주자(임차인)에게 평균 50% 내외의 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ㅇ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를 통한 임대차보증금 간접지원(퇴거 시 회수)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7-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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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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