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을 통하여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도모
복지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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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8.07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5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ㅇ 2016년 이후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 대상 직업
- 자영업자
- 신청 기간
- 2017-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ㅇ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입주모집공고시 신청자격에 따라 지원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지원대상 선정)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ㅇ 입주자(임차인)에게 평균 50% 내외의 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ㅇ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를 통한 임대차보증금 간접지원(퇴거 시 회수)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7-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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