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미래전략산업국 미래신산업과
- 원문 갱신일
- 2026.08.27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2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나이만 19세 이상
- 지역경남 거주
- 예상 금액연 360만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지원규모) 초기 기술창업자 35명 □ (지원대상)「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 후 3개월 이상 3년 이내 초기 (재)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이 2023. 1. 15. ~ 2025. 10. 15.인 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를 우리시에 두고 운영 중인 자 ◦ 2025년도 연 매출액* 8억원 미만인 자 * 창업 1년 미만인 경우, 개업일 ~ 12. 31.까지의 매출액을 연 단위로 환산 ◦ 2006. 12. 31. 이전에 출생한 내국인(만19세 이상)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조례」에서 규정하는 기술창업 업종이면서 별도 지원 제외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참여 제한 사유가 없는 자 ※ 참여 제한 대상(한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 참여 배제) 2019~2025년 청년창업수당 지원사업 참여자(기업) 및 중도포기자 직장에 고용된 자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대상 직업
- 자영업자, 청년
- 신청 기간
- 2019-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❶ 사업계획서 정성평가, ❷ 연매출액, ❸ 재산세 납부액, ❹ 창업기간, ❺ 고용직원 수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인당 최대 630만 원 / 월 70만 원, 9개월간
- 지원 금액
- 월 70만원 ~ 630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9-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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