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보호대상아동(가정위탁, 위기가정아동)에게 긴급하게 물품구입 등의 사항이 생겼을 경우 1인 20만원으로 지원
복지로·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가족친화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가족친화과
- 원문 갱신일
- 2026.07.2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2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충북
- 예상 금액
- 연 2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가정위탁 보호아동 또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위기가정 보호아동에게 긴급 물품구입비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아동 - 위기가정 보호아동(구 결함가정 보호아동) 2) 지원방법 -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된 대상아동 필요물품 지원 - 대상아동이 직접 물품 구입 후 신청에 따라 지원 3) 지원금액 - 보호대상아동이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시기적절한 물품구입 비용 200천원 내에서 지원
- 대상 직업
- 아동,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1-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선정대상 : 가정위탁아동(대리양육, 친인척가정위탁, 일반가정위탁 포함) 및 위기가정(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이거나 사회병리적인 경우 등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가정)아동으로 책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지급금액 : 200,000원 / 인, 년 / 연 1회 2) 지급시기 : 상시
- 지원 금액
- 20만원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1-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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