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부산진구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복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9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65세 이상
- 지역
- 부산
- 예상 금액
- 연 5만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으로서 지급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 대상 직업
- 노인
- 신청 기간
- 2011-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매월 참전유공자 시 통보명단과 전출입 사망 확인으로 대상자 확정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매월 25일 5만원 계좌지급
- 지원 금액
- 월 5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1-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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