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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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 시행령 제38조  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 지원대상: 보호기간 만료로 가정위탁보호에서 제외되는 아동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 지원기준: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첫해년도 10,000천원, 차년도 5,000천원  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신청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아동분야사업안내 2권 준용)  지원방법: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 지급시기: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

복지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8.29
서비스 확인일
2026.09.0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8세 이상
지역
제주
예상 금액
연 1,5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가정위탁 보호 중, 보호기간 만료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보호기간 만료로 가정위탁보호에서 제외되는 아동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대상 직업
아동
신청 기간
2018-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보호기간 만료로 가정위탁보호에서 제외되는 아동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지원기준: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첫해년도 10,000천원, 차년도 5,000천원
지원 금액
500만원 ~ 1,500만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8-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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