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지원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 시행령 제38조 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지원대상: 보호기간 만료로 가정위탁보호에서 제외되는 아동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지원기준: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첫해년도 10,000천원, 차년도 5,000천원 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신청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아동분야사업안내 2권 준용) 지원방법: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지급시기: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
복지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8.29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7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18세 이상
- 지역
- 제주
- 예상 금액
- 연 1,5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가정위탁 보호 중, 보호기간 만료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보호기간 만료로 가정위탁보호에서 제외되는 아동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 대상 직업
- 아동
- 신청 기간
- 2018-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보호기간 만료로 가정위탁보호에서 제외되는 아동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지원기준: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첫해년도 10,000천원, 차년도 5,000천원
- 지원 금액
- 500만원 ~ 1,500만원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8-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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