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자체사업)보훈예우수당 지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복지로·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정책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정책국 복지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7.14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5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65세 이상
- 지역
- 경북
- 예상 금액
- 연 144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경산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부 등록 국가보훈대상자 중 지급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월 12만원 지급하며 참전명예수당 대상자는 제외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 대상 직업
- 노인
- 신청 기간
- 2015-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경산시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신청 시 지급 *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중복 제외 ※ [참고] 경산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ㅇ보훈예우수당 : 월 12만원 ㅇ매월 말 지급
- 지원 금액
- 월 12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5-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