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화장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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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

복지로·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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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8.08
서비스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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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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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강원 거주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연고자가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2.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4.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신청 기간
2016-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연고자가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2.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4.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화장장 사용료의 50% 지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6-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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