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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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복지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교육체육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교육체육과
원문 갱신일
2026.08.19
서비스 확인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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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강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가 어려운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고등학교 재학 시 만 18세 이상 포함)을 기준에 맞는 조부모·친인척·일반가정에 위탁한 경우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이러한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한한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한 보호대상아동
대상 직업
아동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조부모,친인척,일반가정에서 위탁하는 아동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현금) - 만 7세 미만 : 340,000원 - 만7세~만 13세 미만 450,000원 - 만 13세 이상 : 560,000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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