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한국 국적 조기취득 환경 조성을 통한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및 인구증가 도모
복지로·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 원문 갱신일
- 2026.07.31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0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자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적을 취득한 자
- 신청 기간
- 2023-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자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적을 취득한 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0천 원 지급(1인 당)
- 지원 금액
- 3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3-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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