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원문 보기 →

한국 국적 조기취득 환경 조성을 통한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및 인구증가 도모

복지로·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원문 갱신일
2026.07.31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자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적을 취득한 자
신청 기간
202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자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적을 취득한 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0천 원 지급(1인 당)
지원 금액
3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복지로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