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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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종결 후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아동에게 정착금을 지원하여 주거지 마련 등 정상적인 사회적응 도모

복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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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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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지원 대상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지원 제외: ① 자립정착금 수령자가 재보호조치된 경우 재지급 금지 ② 18세 이전 원가정 복귀로 종결한 경우(다만, 지자체 판단하에 지급 가능)
대상 직업
청년, 아동
신청 기간
2017-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종결아동 1인당 1천만원(500만원씩 분할 2회지급)
지원 금액
50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7-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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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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