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보호 종결 후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아동에게 정착금을 지원하여 주거지 마련 등 정상적인 사회적응 도모
복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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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 원문 갱신일
- 2026.07.2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지원 제외: ① 자립정착금 수령자가 재보호조치된 경우 재지급 금지 ② 18세 이전 원가정 복귀로 종결한 경우(다만, 지자체 판단하에 지급 가능)
- 대상 직업
- 청년, 아동
- 신청 기간
- 2017-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종결아동 1인당 1천만원(500만원씩 분할 2회지급)
- 지원 금액
- 50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7-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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