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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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에 따른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복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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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7.03
서비스 확인일
2026.09.05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부산진구 참전명예수당 수령자 사망 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
신청 기간
2011-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부산진구 참전명예수당 수령자 사망 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회 20만원 유족 및 가족의 계좌로 현금지급
지원 금액
2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1-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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