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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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보행기를 지원을 통하여 보행 불편 해소와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

복지로· 경기도 김포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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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김포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원문 갱신일
2026.07.11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 받은 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그 밖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대상 직업
노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20-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서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혜택 정보

지원 내용
ㅇ지원 기준: 1인당 20만원 이내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20만원, 차상위 계층 최대 16만원(80%) 지원 - 5년마다 1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타 법령 및 기타 지원 사업으로 지원 받은 자 제외
지원 금액
16만원 ~ 2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0-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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