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
김포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보행기를 지원을 통하여 보행 불편 해소와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
복지로· 경기도 김포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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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기도 김포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 원문 갱신일
- 2026.07.11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 받은 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그 밖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대상 직업
- 노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20-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서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ㅇ지원 기준: 1인당 20만원 이내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20만원, 차상위 계층 최대 16만원(80%) 지원 - 5년마다 1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타 법령 및 기타 지원 사업으로 지원 받은 자 제외
- 지원 금액
- 16만원 ~ 2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0-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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