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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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A,B)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 지원근거:「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7.14
서비스 확인일
2026.09.06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65세 이상
지역
제주
예상 금액
연 40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대상 직업
노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21-05-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성인용보행기 : 25만원 이내 1대 지원 ○ 안전손잡이 : 40만원 이내 1회 지원 (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양말) : 25만원 이내 1회 지원 (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지원 금액
25만원 ~ 4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1-05-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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