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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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재원을 확보하여 대상자를 확대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에 기여

복지로· 충청남도 공주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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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원문 갱신일
2026.07.17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공주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산모
대상 직업
임산부
신청 기간
2019-07-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당해년도 출산가정
  • 출산예정일 및 신청일 당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둔 출산모 대상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바우처 : 소득유형 라형의 정부지원금 현금 : 본임부담금의 90% 지원(최대 15일) 현금 : 큰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미취학아동 6,000원/일, 취학아동 4,000원/일(최대 15일)
지원 금액
4,000원 ~ 6,000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9-07-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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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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