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무연고 기초수급자 간병비 지원
위기상황에 해당되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한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의 간병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비 부담 완화도모
복지로· 경기도 연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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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기도 연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7.2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주거급여)
- 대상 직업
- 저소득
- 신청 기간
- 2005-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부양을 받을 수 없음을 연천군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
- 의결을 받은 자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원거리 타지역 거주, 생업, 타 가족 부양 등 간병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 (읍면 담당공무원 사실조사복명서 첨부)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지원액: 1인 120만원 이내 2. 지원횟수: 연 1회 지원 원칙
- 지원 금액
- 12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5-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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