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무연고 기초수급자 간병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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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에 해당되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한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의 간병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비 부담 완화도모

복지로· 경기도 연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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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연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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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지원 대상
관내 거주하는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주거급여)
대상 직업
저소득
신청 기간
2005-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부양을 받을 수 없음을 연천군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
  • 의결을 받은 자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원거리 타지역 거주, 생업, 타 가족 부양 등 간병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 (읍면 담당공무원 사실조사복명서 첨부)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지원액: 1인 120만원 이내 2. 지원횟수: 연 1회 지원 원칙
지원 금액
12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5-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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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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