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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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동대문구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격 :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부모, 자녀) ◆지급방법 : 월 25일경 신청인 계좌입금 ◆지급금액 : 1회 200,000원

복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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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7.11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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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으로 계속해서 1년 이상 동대문구에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신청 기간
2017-08-03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사망일 기준으로 계속해서 1년 이상 동대문구에 거주한 국가유공자
  • 사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자격 : 사망자의 유족대표 1인(배우자, 부모, 자녀 중) * 지급방법 : 신청한 다음달 25일(토·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대상자 본인 계좌에 입금 * 지급금액 : 1회 20만원
지원 금액
2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7-08-03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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