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업목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동대문구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격 :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부모, 자녀) ◆지급방법 : 월 25일경 신청인 계좌입금 ◆지급금액 : 1회 200,000원
복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7.11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사망일 기준으로 계속해서 1년 이상 동대문구에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신청 기간
- 2017-08-03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사망일 기준으로 계속해서 1년 이상 동대문구에 거주한 국가유공자
- 사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자격 : 사망자의 유족대표 1인(배우자, 부모, 자녀 중) * 지급방법 : 신청한 다음달 25일(토·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대상자 본인 계좌에 입금 * 지급금액 : 1회 20만원
- 지원 금액
- 2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7-08-03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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