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행려자노숙인 지원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에서 숙식할 능력이 없고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가 연고지로 귀향을 희망할 경우 귀향여비를 지급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행려자(노숙인)를 안전하게 구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복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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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8.01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3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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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전남, 광주 거주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행려자(노숙인 등)
- 신청 기간
- 2013-01-01 ~ 미정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행려자(노숙인 등) 귀향여비, 숙박지원 (※ 버스승차권 및 숙박시설 지원, 현금지급하지 않음)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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