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노숙인 보호 및 지원(응급진료비, 귀향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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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및 행려자 보호 및 복지 증진

복지로· 경기도 군포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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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군포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7.10
서비스 확인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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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관내 발생된 노숙인 등 2) 선정기준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응급환자임이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상 확인되는 자 -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응급환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신청 기간
2008-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일정한 거소가 없는자,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 경찰관서로부터 무연고자임을 확인받은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진료비 및 식비·귀향여비 등 실비지급 무연고자 장제처리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8-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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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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