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농업·농촌 및 어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의 증진을 위하고 영암군에 거주하는 농민과 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농업경제국 농업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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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농업경제국 농업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7.14
- 서비스 확인일
- 2026.08.14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 신청연도 이전부터 1년 이상 관내에 주소를 계속 두고 거주하면서 실제 경작(사육) 하고 있는 농어업인
- 신청 기간
- 2019-10-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 신청연도 이전부터 1년 이상 관내에 주소를 계속 두고 거주하면서 실제 경작(사육) 하고 있는 농어업인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지급금액은 공익수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공익수당은 영암군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9-10-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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