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원문 보기 →

농업·농촌 및 어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의 증진을 위하고 영암군에 거주하는 농민과 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농업경제국 농업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농업경제국 농업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7.14
서비스 확인일
2026.08.14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 신청연도 이전부터 1년 이상 관내에 주소를 계속 두고 거주하면서 실제 경작(사육) 하고 있는 농어업인
신청 기간
2019-10-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 신청연도 이전부터 1년 이상 관내에 주소를 계속 두고 거주하면서 실제 경작(사육) 하고 있는 농어업인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지급금액은 공익수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공익수당은 영암군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9-10-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복지로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