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아동급식지원사업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아동급식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자함.
복지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8.19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9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지역
- 제주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가능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52%
- 대상 직업
- 아동,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8-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52% | 1,333,404원 |
| 2인 | 4,199,292원 | 52% | 2,183,632원 |
| 3인 | 5,359,036원 | 52% | 2,786,699원 |
| 4인 | 6,494,738원 | 52% | 3,377,264원 |
| 5인 | 7,556,719원 | 52% | 3,929,494원 |
| 6인 | 8,555,952원 | 52% | 4,449,095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미취학아동 및 취학아동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아동급식카드)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8-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