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강원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8.04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강원
- 필수 요건
-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 대상 직업
- 장애인, 아동,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2-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 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 4.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 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6.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인/월 100천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2-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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