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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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비장애아 취학아동이 방과후 어린이집을 이용 시 보육료 지원

복지로· 강원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강원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8.04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강원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대상 직업
장애인, 아동, 저소득
신청 기간
2012-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 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 4.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 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6.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인/월 100천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2-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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