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도외 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을 가진 저소득층 환자들이 지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도외 진료 시 교통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복지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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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
- 원문 갱신일
- 2026.07.2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희귀난치성 질환자 도외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 대상 직업
- 아동,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3-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만18세미만 아동환자, 80세이상 고령환자의 동반 보호자 1인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희귀난치성 질환자 도외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 ○ 지원내용 : 도외병원 수진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예산범위내에서 년12회)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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