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도외 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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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을 가진 저소득층 환자들이 지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도외 진료 시 교통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복지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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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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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지원 대상
【 희귀난치성 질환자 도외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대상 직업
아동, 저소득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만18세미만 아동환자, 80세이상 고령환자의 동반 보호자 1인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희귀난치성 질환자 도외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 ○ 지원내용 : 도외병원 수진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예산범위내에서 년12회)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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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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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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