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유도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참여 도모 ○ 노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체의 적극 참여 유도
복지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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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14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6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나이만 65세 이상
- 지역제주 거주
- 예상 금액연 1,20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이상 노인을 고용한 도내 사업체로서, -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 사업자 등록을 하고 - 4대 보험에 가입(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이 되어 있으며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 당해년도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경우
- 대상 직업
- 직장인, 자영업자, 노인
- 신청 기간
- 2007-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이상 노인을 고용한 도내 사업체로서,
-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 사업자 등록을 하고
- 4대 보험에 가입(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이 되어 있으며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 당해년도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경우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지원금액 : 1인 고용시 월 200,000원 ○ 지원인원 : 1개업체당 5인(월 1,000천원) 한도내 ○ 지원시기 : 분기별 익월 25일 지급(4월, 7월, 10월, 익년도 1월) ※ 신청시기에 한하여 지원(소급신청 불가)
- 지원 금액
- 20만원 ~ 100만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7-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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