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투석을 받아 의료비 지출이 높은 신장장애인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보다 나은 생활기반 마련
복지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8.05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6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제주
- 필수 요건
- 장애인 등록
- 예상 금액
- 연 100만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ㅇ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 받고 있는 자(도내의료기관에 한정) ㅇ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 ㅇ 투석 혈관수술비 :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 * 제외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은 자
- 대상 직업
- 장애인
- 신청 기간
- 2001-01-01 ~ 미정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ㅇ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지원 (단, 복막투석은 해당 장애인이 병원으로 영수증 제출 후 혈액투석과 같이 청구) ㅇ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연1회에 한함) ㅇ 투석 혈관수술비 : 1회당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 내 지원(연1회에 한함)
- 지원 금액
- 20만원 ~ 100만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1-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