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사랑이음결혼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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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에게 검소하고 의미 있는 결혼식 지원을 통해 합리적인 결혼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출산 장려에 기여하고자 함.

복지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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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원문 갱신일
2026.07.03
서비스 확인일
2026.09.09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1명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면서 결혼식 이후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 6쌍 (단, 국제결혼은 혼인신고 이후에도 신청 가능)
신청 기간
2020-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일 기준으로 예비부부 중 1명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면서 결혼식 이후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경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예식공간 및 웨딩패키지 지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0-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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