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사랑이음결혼식 지원
예비부부에게 검소하고 의미 있는 결혼식 지원을 통해 합리적인 결혼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출산 장려에 기여하고자 함.
복지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9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1명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면서 결혼식 이후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 6쌍 (단, 국제결혼은 혼인신고 이후에도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 2020-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일 기준으로 예비부부 중 1명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면서 결혼식 이후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경우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예식공간 및 웨딩패키지 지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0-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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